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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양] 생활법률 - 명예훼손죄

    형법 307조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를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말한다. 제307조(명예훼손)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야 한다..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한다.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 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이러한 공연성의 의미에 대해 다수설은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

    201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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