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3. 28. 01:59ㆍ나의 것/???
형법 307조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를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말한다.
제307조(명예훼손)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야 한다..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한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 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공연성의 의미에 대해 다수설은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보며 이를 직접 인식가능성설 이라고 한다.
불특정이면 다수/소수를 불문하므로 불특정이면 소수라도 무방. 반면 다수인이면 특정 불특정을 불문한다.
판례에 의하면 사실을 적시한 상대방이 특정한 한 사람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그 말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는 공연성을 인정하며 이를 전파성이론 이라 한다. [대판 1992. 09. 08 98도1949]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
사실의 적시란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사실이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와 현재의 상태'를 말한다.
[장래의 사실의 적시는 원칙적으로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때의 '사실'에는 공지의 사실도 포함되며, 또한 직접 경험한 사실 이외에 추측 소문 또는 전문에 의한 사실도 포함된다. [대판 1994. 04. 12 93도3535]
이러한 사실의 직시는 특정인의 가치가 침해 될 수 있을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하며.
적시된 사실은 특정한 피해자에 대한 사항이어야 한다.
그리고 사실을 적시한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예컨대 의문의 표시 직문형식도 가능하다.
한편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형이 가중된다 [형법 제 307조 제 2항]
다만 이런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형법 제 310조]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참고조항]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례
[2008. 07 대법원 판결] (대판 2008. 07. 10 2008도2422)
인터넷상의 단순 댓글달기도 그 내용과 강도에 따라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판결
실제 사안에서 피고인 5명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연예인에 대한 기사에 비방성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
1심판결은 피의자 전원에 대한 유죄를 선고하고 범행정도에 따라 50-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20대 한 여성이 유죄판결이 부당하다고 하여 상고까지 하였고 대법에서는 최종적으로 유죄를 확정, 벌금 50만원을 선고
상고한 피고인은 '자신의 댓글은 떠도는 소문에 대한 의문제기 정도에 지나지 않아 구체적인 사실을 적은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자신이 게시한 내용은 매스컴에서 이미 다루어진 내용이며 댓글을 통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나 고의가 없다' 라고 하였다
대법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간접적 우회적인 표현이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 라고 하였고
'떠도는 소문만 듣고 그 진위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의 댓글을 단 이상 비방의 목적이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라고 하여 상고를 기각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이 사례에서 나타나듯 대법원은 특정인에 대한 비난수준, 내용이 일반적인 댓글과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보여지는 댓글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개인의 정보 명예 등에 대한 보호가 점점 중요해지는 추세에 따라 대법원은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는데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것이다.
인터넷 포탈사이트에 게시된 뉴스와 댓글때문에 개인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는, 포털이 그 피해를 배상해야한다는 판결 [서울 고등법원 2008. 01.16선고 2006나92006판결 등] 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
이와같이 인터넷 상에서 적극적, 주도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뿐 아니라 단순 댓글을 단 경우에도 그 내용과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매우 주의.
요약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한 것임을 요하고, 다만 서울시민 또는 경기도민이라 함과 같은 막연한 표시에 의해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를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특정된 한 사람에게 한 말도 그것이 결과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어느 사람에게 귀엣말 등 그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사람 본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사실을 이야기하였다면, 위와 같은 이야기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며, 그 사람이 들은 말을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공소장 변경없이 동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
명예훼손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범의는 행위자가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를 발생케 하는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족하며 특히 비방의 목적이 있음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형법311조 모욕죄)와 연계된다. 모욕죄는 친고죄이기때문에 6개월 내에 고소하여야 한다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侮辱罪)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친고죄
검사가 기소를 하는데 있어서 범죄의 피해자나 법정대리인등 고소권자의 고소를 필요로 하는 범죄
공연성
명예훼손죄와 같다. 즉, 일본 형법의 영향으로 공연성을 요구하며, 판례는 전파성의 이론을 인정한다.
형법 제311조의 소위 " 공연히" 라 함은 다수인 혹은 불특정인이 견문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하고 그 다수인의 자격에 일정한 제한이 있는 경우에도 공연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인쇄물을 우송한 200여명이 회사의 주주들에 한정되어 있었고 피고인들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자들이라 하여도 거기에 공연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갑과 을 둘만이 있는데서, 갑이 을에게 욕설을 하였는데, 을이 스스로 타인에게 전파한 경우, 대법원은 전파가능성이 없어서 공연성이 없다고 본다.(2004도2880, 명예훼손죄 사건)
갑과 병 둘만이 있는데서, 갑이 을에게 욕설을 한 경우, 병이 을과 신분관계상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가족, 친척, 고용관계, 친구 등)에는 전파가능성이 없어서 공연성이 없다고 보지만, 병이 을과 특별한 관계가 아닌 경우(동네사람)에는, 비록 1인에게만 한 말이라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된다.(81도2152, 83도2190, 83도2222, 명예훼손죄 사건)
사실의 적시
명예훼손죄와 다르다.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사실의 적시가 필요하나, 모욕죄는 그러한 것이 없는, 그냥 욕만으로도 성립된다.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면, 검사는 피해자측의 고소가 없어도 기소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친고죄인 모욕죄의 경우에는 반드시 피해자측이 고소를 해야만 검사가 기소를 할 수 있다.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요하며 단지 모욕적 언사를 사용하는 것은 모욕죄에 해당할 뿐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論罪)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기소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기소할 수 없고 기소한 후에 그러한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재판을 종료해야 하는 범죄.
이 범죄에 대해 기소 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1심 판결선고 전까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경우, 법원은 친고죄와 마찬가지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1심 판결선고 전까지 유효하게 철회한 경우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2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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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입 함부로 놀리면 큰일납니다
모든것은 법정싸움이 아니더라도 증거 확보가 중요하기때문에 캡쳐와 녹취의 생활화는 필수.